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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일상

'노란버스' 논란에 체험학습 무더기 취소, 피해 속출- 아시아경제

by spinel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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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 논란에 체험학습 무더기 취소, 피해 속출

 
 

 

'노란버스만 이용' 유권해석에 혼란 이어져
정부, 전세버스 단속 유예·관련규정 개정
체험학습 운영자 "다시 연락오는 경우 10%"

법제처가 수학여행에 어린이 통학버스인 '노란 버스' 이용만 허락하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전국 학교들이 현장 체험학습을 잇따라 취소하자 전세버스 업계와 체험학습장 운영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수학여행에 '노란 버스'만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물량이 적은 '노란 버스'를 구하지 못한 전국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잇따라 취소한 것이다.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취소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학부모들이 교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예상돼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7~8일 전국 유·초등 교원 1만2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원 97.3%는 현장 체험학습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한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 인근에 전세버스가 주차돼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문호남 기자 munonam@


'노란 버스' 논란이 일자 전세버스 업계와 체험학습장 운영자들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에 따르면 경우 계약 취소로 체험학습 등 취소 건수가 1700여건, 피해 금액은 약 1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40여개의 체험학습 운영자가 모인 전국체험학습운영자연합도 연간 60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논란 끝에 정부는 일단 이번 학기 전세버스 이용에 대해 단속을 유예하는 한편 일반 전세버스도 수학여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을 다시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도 현장에서는 무더기 취소사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박헌영 전국체험학습운영자연합 이사는 1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을 그렇게 노란 버스를 타야 된다고 내려놓다 보니까 현장에 일선 교사들은 오히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라며 "왜 법은 이렇게 위법이라고 해놓고 현장의 교사들한테 책임을 미루느냐는 반발 때문에 사실 교사분들이 다 취소하고 계시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이사는 "(정부가) 현실적인 피해 복구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주셨으면 좋겠고 교육부 차원에서 체험학습에 대해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이라든지 체험학습을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대책을 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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