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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일상

상습 음주운전자에 ‘시동 전 호흡검사’ 장치 의무화

by spinel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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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에 ‘시동 전 호흡검사’ 장치 의무화

임춘한기자

 
 

연 2회 작동 여부·운행기록 제출

경찰청은 6일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미국·호주·캐나다·유럽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 기간 2년을 적용받은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 종료 후 2년 동안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같은 기간만큼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격 기간 2년을 적용받은 사람이 이 기간이 끝난 후 면허를 취득해도 반드시 2년 동안은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장착 대상자가 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 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또한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장치 정상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도 제출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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