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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일상

예금자보호제도를 정확히 설명해드립니다. <새마을금고 사태>

by spinel 2023.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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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예금자 보호제도를 알려드립니다.

 

현재 예금자보호금액은 금융기관별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참고하세요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대규모 인출사태로 인하여 더이상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금융제도에서 발생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합니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합니다.

 

최근 새마을 금고 이슈 정리

연합뉴스 인용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모든 예금은 보장되고,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치금 15조 2천억원과 예탁금 48조 7천억원 등 총 77조 3천억원의 상환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차관은 중앙회 대출과 금고간 거래를 통해 유동성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시 국가, 공공기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을 통한 지급도 가능하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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