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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일상

육아휴직 부모 최대 240만원 지원- 신청자격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by spinel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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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는 직장인 부모에게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최대 240만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서울시 지급내용 규정안내

지원목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자의 육아휴직을 지원하고자 함 대상
지원대상 육아휴직자(2023.1.1.부터 육아 휴직한 자) 로서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자 -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주요내용
주요내용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엄마아빠에게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이용요금
이용요금 육아휴직 6개월 경과시 : 60만원 지원
육아휴직 12개월 경과시 : 추가 60만원 지원 (총 120만원 지원)
※ 부, 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 가능 시행시기
시행시기 23년9월 시행예정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번 / 동 주민센터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입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매월지급일 매월 15일까지 신청, 동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자가 자격 및 소득기준을 심사해 매월 말까지 개인통장으로 장려금을 지급

장려금은 1인당 최대 1년 120만원이며, 부모 2명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급한다.

6개월 연속 육아휴직을 하면 60만원, 1년 연속 육아휴직을 하면 12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 신청링크 바로가기

예를 들어

1년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기본 급여(월 최대 150만원)와는 별개로 서울시로부터 장려금 120만원을 받게된다. 만약 6개월 이하로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6개월~1년 사이로 육아휴직을 했다면 6개월치(6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2023년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받고,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가구다.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9월 1일 열리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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