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 꿀이슈

인공지능의 저작권 – 생활과 윤리 세특

by spinel 2023. 9. 7.
728x90
반응형

 

 


인공지능의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생활과 윤리 단원의 수행평가와 심화보고서를 준비해봅니다.

해당과목에서의 2015교육과정 매뉴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윤리 교과 연계 저작권 교육자료 개발 연구


(3)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비해 학교의 종류도 많고 학교 교육 현실이 많이 다른 한편 수업 역시 융복합적접근 등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고등학교 부분에서는 교수ㆍ학습안이 보다 복잡하여 별도의 자료 이용 설명이 필요할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살펴 매 차시마다 길러야 할 핵심 역량을 밝히고,핵심 질문을 통해 저작권 관련 탐구 활동을 하도록 했다.


개인 활동보다 모둠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지금은 학생들끼리 배움의공동체를 만드는 시대이다. 이에 따라 모둠별 활동, 모둠별 토론이라고 적힌 것을 개인 활동으로 진행해도 되지만 수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면 모둠 활동을 도전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교수·학습 과정안은 윤리, 국어, 정보, 수학 등 다양한 교과 시간에 필요한 부분만발췌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도 있다.

자료집은 총 12차시로 구성했는데 학교나 교실 상황, 교사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여러 차시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저작권의 개념을 최대한 일상생활과 연관시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매 수업마다 다루는 저작권 개념에 대해 학교나 가정,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먼저탐구하도록 했다. 삶 속에서의 저작권을 체험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자료집은 그동안 저작권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저작권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의 일종과 같은 것으로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저작물을 만드는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초점을맞춘 것이다.
이번 자료집은 도덕, 윤리 수업의 한 단원으로서 저작권을 다루는 것보다 먼저 저작권 관련 주제를 전반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중심에 두었다.

저작권 관련 개념이나 가치등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데 적절한 과목을 도덕, 윤리 과목을 중심으로 수학, 정보,국어, 통합사회 등 다양한 교과목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수업안을 기획하여융합적 사고를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인공지능의 저작권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해야하는가? 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학습했던 저작권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해봅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원 차상육 변호사님의 보고서의 시작을 인용해서 생각해봅니다.

첫째, 인공지능이생성한 창작물 내지 콘텐츠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가문제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게는 사상이나 감정은 없으므로 자율적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현행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이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그와 같은 자율적이고 강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투자한 제작자의 보호방안은 전혀 없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둘째, 인공지능이 생성한 기술정보예컨대 발명의 경우(디자인도 마찬가지이다), 현행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현행 특허법 제33조에 의하면 발명을 한 자(者) 또는그 승계인(承繼人)이어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내지 법인을상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자연인 내지 법인이 아니므로,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현행특허법상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결국 현행 지적재산권법 아래에서는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창작물이 콘텐츠이든, 기술정보이든 권리대상적격을 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없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공지능에서의 저작권은 발생가능성이 높은 이슈이다

이 글에서는 빅데이터와 이와 결합한 인공지능(AI)의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속도와 그 기능의 확대에 맞추어, 특히 우리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예측가능한 몇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종래의 전통적인 저작물이나 발명이 저작권법이나특허법으로 보호되는 것과 달리, 자율적인 강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이나발명은 현행의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체계 하에서는 양자 모두 보호받기 어렵다.그래서 우리는 지적재산권법에 있어서 새로운 보호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더 자세한 스토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spinel.world/%ec%9d%b8%ea%b3%b5%ec%a7%80%eb%8a%a5%ec%9d%98-%ec%a0%80%ec%9e%91%ea%b6%8c-%ec%83%9d%ed%99%9c%ea%b3%bc-%ec%9c%a4%eb%a6%ac/

 

인공지능의 저작권 - 2024생활과 윤리 수행평가 세특 생기부 - Spinel World

인공지능의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생활과 윤리 단원의 수행평가와 심화보고서를 준비해봅니다. 해당과목에서의 2015교육과정 매뉴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윤리

spinel.world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