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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일상

주 69시간 근로제 개편안 핵심정리해드립니다.

by spinel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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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 개편안에 대한 핵심설명입니다.

현행 52시간 근무제와 개편안인 주 69시간 근무제 안에서 월간단위 계산이 어려운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해드립니다.

주69시간

 

현행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최대로 근무가능합니다.

위 내용처럼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5일근무 = 40시간입니다.

추가로 최대 주간 12시간까지 근무하면 총 주 52시간이 최대 근무시간입니다.

 

주 52시간 초과근무시 위반사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별포3> 개별근로관계법 위반사항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합니다.

해당기간동안 시정완료되면 내사종결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110조 기준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반되어 지적을 받는다고 하면 근로감독관의 지적사항에 3개월내 보완하여 보고하면 즉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69시간 근무를 정확히 요약해드립니다.

주 52시간은 주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69시간은 월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한달은 4주, 5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을 내면 월평균 4.345주로 계산됩니다.

초과근무시간을 주단위가 아니라 월단위로 계산한다면

한달기준 총 연장가능 근무시간은 12시간(주 최대 초과근무시간 )*4.345주=52.272 시간 으로 계산됩니다.

*주 52시간하고 혼돈되면 안됩니다.

69시간 계산법에서의 52시간은 초과 근무시간 기준이고

현행 계산법으로는 (근로시간+초과 근무시간) 52시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69시간 기준으로 한달을 근무한다면 다음과 같이 근무가 가능합니다.

주 최대 52시간 기준으로 월 근무시간은 208시간입니다. (기본+추가)

208시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구간에서 1~3주까지 69시간을 근무한다면 마지막 4주차는 1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체 208시간 기준입니다.

  1주 2주 3주 4주
현행 52 52 52 52
권고안 69 69 69 1


개편안을 반대하는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물론 4주차에 휴식시간도 있지만 주간 17시간을 더 근무가능하기에 근로자 인권 및 과로가 예상되며 근로자의 인권 및 산재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업주의 입장에서 해당내용을 악용하여 최대 69시간을 진행하도록 근로자의 업무량을 집중적으로 증가시키는 현상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기본권과 생활의 보장을 위한 제도로 시행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예를들어 에어컨 설치 및 월중 앞 뒤로 대량주문이 나오는 업종들)은 주 52시간으로 사실상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로자 또한 추가근무를 희망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제도로 인하여 업무를 내일로 미루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근로시간관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이 상반된 경우도 있고, 진행하려고 하나 규정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주 69시간 제도의 보완사항

주 69시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분기별, 반기별 연간으로 최대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면

분기 최대 156시간이나 90% 한도인 140 시간

반기 최대 312시간이나 80% 한도인 250시간

연간 최대 625시간이나 70% 한도인 440시간

 

 

더 많은 시사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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