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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일상

'피카코인 시세조종 의혹' 이희진 깁스한 채 구속심사 - 아시아경제

by spinel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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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코인 시세조종 의혹' 이희진 깁스한 채 구속심사

공병선기자

 
 

"사기 공모했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피카코인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7)가 구속 갈림길에 들어섰다.


피카코인 시세조종 연루 의혹을 받는 이희진씨가 15일 오후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와 동생 이희문씨(3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씨 형제가 대표로 있는 가상화폐 발행업체에서 가상화폐 사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총괄한 직원 A씨(34)도 사기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47분께 왼팔에는 깁스, 오른쪽 다리에는 보조대를 찬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피카프로젝트 대표와 사기를 공모했나" "가상화폐 가격을 부양해 고가에 매도했나" "차익을 얼마나 벌어들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씨 형제와 A씨는 피카코인을 비롯해 국내서 발행된 가상화폐 3종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를 하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씨 형제는 가상화폐 시세를 끌어올린 후 고가에서 매도해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시세조종한 것으로 의심받는 가상화폐는 피카코인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2020년 12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 신청해 2021년 1월 상장했다. 하지만 발행 및 유통량 문제로 6개월 만에 상장폐지됐다.


피카코인을 발행한 업체 피카프로젝트의 공동대표 송모씨(23)와 성모씨(44)는 피카를 발행하고 시세조종을 통해 가격을 끌어올려 고가에 매도하는 등 특경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송씨, 성씨와 함께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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