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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일상

2023년도 최저임금 정리 -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by spinel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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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2022년대비 5% 상승함 <22년 기준 9,160원>

하루 8시간 근무(점심시간 1시간 제외)
시급 : 9,620원
일급 : 76,960원
주급 : 461,760원
월급  :2,010,580원

* 주휴수당 별도 : 11,544원 ( 일주일에 15시간 초과근무시 1주일 규정근무일수 충족시 1일분 지급)

 

직원 실 지급액 기준

위 해당금액에서 피고용인(직원)은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지급받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소득세

제외후 지급받습니다.

 

사업주 유의사항

정규직,청소년 아르바이트, 외국인취업자 포함 모든 직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 단 수습계약을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3개월 수습은 90%를 지급가능합니ㅏㄷ.

 

기존 근무직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합니다.

* 단, 기본급등 추가사항이 변경없고, 시급적용만 변경되는 경우는 <임금변경합의서>만 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minimumwage.go.kr/main.do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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