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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안 발표하였습니다.< 7월27일>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정리해드립니다.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구분 | 현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원 | 좌동 |
직계존속->직계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좌동 |
기타친족 | 1천만원 | 좌동 |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조특법)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서 기본방향 기발표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폭 상향(4,000→7,000만원)하고, 최대지급액 인상(자녀 1인당 80→100만원)
출산ㆍ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소득법ㆍ소득령, 법인령)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 10→20만원)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기본방향 발표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 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3.3.28.)에서 발표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법)
영유아(0~6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 폐지
* (현 행) 연 700만원 (본인·장애인·65세이상자 한도 없음)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 요건 완화
* (현 행)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개정안) 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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