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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꿀이슈

23년도 공휴일 정리 (23년 5월기준으로 6번 남았습니다)

by spinel 202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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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공휴일 알려드립니다.

5월달 기준으로 총 6번 남았습니다.

날짜 요일 공휴일
6월6일 화요일 현충일
8월15일 화요일 광복절
9월28일~30일 목요일~토요일 추석
10월3일 화요일 개천철
10월9일 월요일 한글날
12월25일 월요일 크리스마

23년도는 5월29일(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없습니다.

남은 공휴일은 총 6번입니다.

참고하세요~

궁금한 내용 : 대체공휴일의 정의를 알고계신가요?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4항과 제60조에 따라, 법정공휴일이 다른 법정공휴일 또는 법정지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날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정공휴일인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인 5월 8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4항과 제60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4항: 법정공휴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날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 수당을 받아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법정적으로 별도의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1조 제4항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휴무를 보장해야 하며, 대체공휴일 역시 법정공휴일에 준하는 날로 대우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을 받고 휴무를 보장하는 등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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