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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일상

태풍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신고 핵심정리 - 6호 태풍카눈, 7호태풍 란

by spinel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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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발생시 사유재산 피해신고는 꼭 10일 안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절차와 준비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태풍 피해 신고하세요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장 사진을 꼭 촬영하세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합니다.

 

태풍 피해 신고 방법

직접신청 : 읍,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고

온라인 : 국민재난안전포털 신고

국민재난안전포털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태풍 피해 지원 유형과 지원 절차

주택침수피해 : 주택 반파, 전파, 유실, 침수, 농 수 산 임업 침수 피해 (주 생계수단)

소상공인 침수피해 : 상가, 시장등 소상공인 침수 피해 (재난지원금 불가능, 복구자금 융자지원 가능>

지원철차 : 피해신고서 접수 및 현장확인 : 지급대상 확정 및 지급

 

태풍피해 관련 금융위원회 기존 지원사항 

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3.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신속지급

4. 카드결제대금 청구유예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태풍피해 관련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금융지원 종류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태풍피해 상담창구 (은행리스트)

산업은행  1588-1500 은행연합회  02-3705-5000
기업은행  1566-2566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수출입은행  02-3779-6276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신용보증기금  1588-6565 농협중앙회  1661-210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02-2080-6607 수협중앙회  1588-1515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신협중앙회  1566-6000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00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유의사항

[1]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 지자체 확인서 발급

[2]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ㅇ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ㅇ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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