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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원서 접수, 8월 18일(목)부터 시작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안내 -
주요 내용
□ 8월 18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 접수 가능(토요일·공휴일 제외)
□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는 학부모 등의 대리접수 가능
□ 올해부터 고3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 가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 확대(2개→4개 시도교육청)
□ 올해 11월 17일(목)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8월 18일(목)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ㅇ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8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ㅇ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주요 변경사항 안내
구분 | 2022학년도 | 2023학년도 |
원서 접수 일정 |
- 8월 19일(목) ~ 9월 3일(금), 총 12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 - 8월 18일(목) ~ 9월 2일(금), 총 12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 | 좌동 | |
대리접수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장애인 수험생(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에 한해 대리접수 가능 |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 가능 |
-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 | -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 | |
원서 접수처 | - 고등학교 재학생 : 재학 중인 학교 - 졸업생 :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 :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 : 출신 고등학교 또는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좌동 |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
응시 수수료 면제 또는 환불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의 응시 수수료 면제 -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의 응시 수수료 일부 환불 |
좌동 |
- 환불 신청기간 : 11월22일(월)~11월 26일(금) | - 환불 신청기간 : 11월21일(월)~11월 25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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