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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꿀이슈

기내난동 등에 대한 법적제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제주 대구 아시아나 비상문 강제개방)

by spinel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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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난동 등에 대한 법적제재에 대한 규정을 알려드려요

 

이번 제주-대구 아시아나 항공기 문 개방사건관련 어떠한 처벌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내난동 등에 대한 법적제재

목적 : 항공기 운항 중 탑승객의 안전한 여행과 항공기 보호

근거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제23조 항공기 운항 중 탑승객의 금지행위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와 흡연(흡연구역 제외)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危害)를 초래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기장의 승낙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항공기내에서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행위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점거하거나 농성하는 행위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해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주는 전자기기사용

※휴대가능 전자기기 : 휴대용 음성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 기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 권고 등에 따라 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폭행, 협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자(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10년 이하 징역)

항공기에 탑재 금지된 물건을 탑재하거나 타인에게 휴대 또는 탑재토록 한 자(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무기(탄저균, 천연두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 도검류, 폭발물,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휴대·탑승하거나 탑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허위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을 받음

 

https://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271

 

정책정보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무기(탄저균, 천연두균 등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 도검류, 폭발물,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을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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